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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129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43,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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