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91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09:30 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C(69 세) 와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0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