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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재건축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173 | 양도 | 2010-02-03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3 (2010.02.03.)

세목

양도

요 지

재건축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회 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 7. 남편이 서울 소재 아파트 취득

- 2003.10. 7. 남편과 함께 아파트에 전입

- 2004.10.30.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5. 4.27. 지분 50%를 남편으로부터 수증

- 2005. 5.10.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아파트에서 전출

- 2005.10. 아파트 이주 시작

- 2008.12. 재건축아파트 임시사용승인

- 2009. 2. 재건축아파트에 남편과 함께 전입

- 2009. 3. 재건축아파트 준공

○ 질의내용

-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본인 명의 지분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시 남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9, 2005.11.0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과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조회문과 같이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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