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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96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1.경 광주 서구 B, 102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C” (D, E)를 운영하면서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하여 주문받은 위조 프라다(상표등록번호 : 제0350206호) 가방 1점을 서울 관악구 F에 사는 G에게 배송하도록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2회에 걸쳐 위조 상품 총 948점(판매가액 합계 : 187,129,540원)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점, 위조 상품의 판매횟수, 판매금액 등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단속된 이후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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