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대표 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5.부터 2015. 3. 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년 2월 분 임금 1,000,000원, 2015년 3월 임금 313,454원 등 체불 임금 합계 1,313,45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또 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0.부터 2016. 5.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년 5월 분 임금 1,04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89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 2016고 정 1295]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 판시 제 2의 사실 : 2016고 정 1656]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H, I, F,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