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0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동 관문사거리를 안양 방면에서 사당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30세), 피해자 H(여, 45세), 피해자 I(여, 25세), 피해자 J(여, 36세), 피해자 K(여, 31세), 피해자 L(여, 27세), 피해자 M(32세), 피해자 N(여, 25세), 피해자 O(2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또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P(여, 20세)에게 약 5일간 공소장에는 ‘약 2주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약 5일간’의 오기로 보임(수사기록 42쪽 진단서 참조). 치료를 요하는 좌 견부 및 좌 주관절부 좌상 등을, 위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D, P,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수사보고(일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