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4.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B과 사이에 우선 가등기권리자를 B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기로 약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12. 4. 접수 제31072호로 2013. 12.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B은 2014. 12. 2.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2. 3. 접수 제32566호로 2014.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와 B은 2015. 2. 26.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2015. 2. 27. 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이 사건 가등기는 위 합의해제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았는데, 이를 기화로 피고는 2015.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타채10148호로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가등기의 원인이 된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내용에 좇은 의무이행이 완료되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