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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40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등을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 약 35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골 내측 벽 골절 등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당 심에서 추가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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