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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7 2019나1108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 제5쪽 제3, 5행의 각 “증인 C”를 “제1심 증인 C”로 고침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침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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