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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7 2018나10392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추가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고치는 부분과 추가 판단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B”를 “피고”로, “피고 C”을 “C”로, “피고들”을 “피고와 C”로 일괄하여 고침 제1심판결 제9쪽 제5, 20행, 제10쪽 제6, 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나. 추가 판단 피고는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중 나.

의 1)항에 언급된 2014. 7. 18.자 회의와 관련하여, 그 회의록(갑 제10호증)의 작성주체도 분명하지 않고 정식으로 공문서화 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그 증거로 관련사건인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483 사건에서 있었던 N(한국철도시설공단 O)에 대한 증언 녹취서를 을 제143호증으로 제출하나, 그 회의록(갑 제10호증 자체가 처분문서로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처분문서인 2014. 9. 3.자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1, 2차 사업 내 고장 네트워크 미구성, OS 상이 포함 난 F는 제외한다.

단 본 사업 준공기한 내 고장수리가 완료된 F들은 연동에 포함한다.

"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결론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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