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주시 C 대 330㎡ 지상 조립식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9. 16. 여주시 C 대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9. 5.자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9. 5. 경매법원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08. 1. 7.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조립식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동 78.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0. 9. 5.까지 사이에 임차보증금 없는 월 임료는 월 122,925원 상당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지 않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취득일 다음날인 2019. 9. 6.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22,92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