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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5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마약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발감정 결과를 토대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고, 같은 기간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에 기초하여 범행 장소를 특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할 것임에도,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8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초순경부터 2012. 9. 초순경 사이의 어느 날 부산 금정구 C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나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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