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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2 2015고단3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27.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27. 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이 “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 바,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835 판결 등 참조). 한 편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 소사 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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