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규정 취지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
[2] 피고인이 ‘2010. 2. 초순경부터 2010. 4. 18.경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 제4조 제1항 , 제60조 제1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공2006상, 150)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5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835 판결 (공2010하, 213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은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제254조 제4항 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참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 초순경부터 2010. 4. 18.경 사이에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형사소송법」제254조 제4항 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 부분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음이 분명한바, 원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나머지 범죄를 「형법」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