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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6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19: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봉래동2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서울역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그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미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8~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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