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선정자 D,...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9. 8. 부산 북구 I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모텔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2013. 3. 20. 주식회사 J의 신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들은 임의경매를 통하여 2013. 12. 20.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원고 선정자 F, G, H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한편, L는 피고들이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기 약 6년 전부터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피고들의 신청에 따라 내려진 2014. 1. 27.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부산지방법원 M) 이 사건 모텔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모텔에 있던 원고들 소유의 집기들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위 집기들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임차인 L가 이 사건 모텔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내부 집기의 소유권 역시 주장하고 있어서 내부 집기를 인도하지 못하였고, 모텔 내부 집기 중 일부를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