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07 2016고단6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중국 선양 및 청도 지역에서 ‘C’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D은 피고인과 위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직원과 도금 입출금에 필요한 통장 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D으로부터 위 사이트 도금 입출금에 사용될 관리계좌를 전달받는 한편 위 사이트를 관리할 E, F 등을 소개받아 직원으로 고용하고, E, F 등은 중국 선양에 있는 G아파트 및 중국 청도에 있는 H오피스텔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의 관리계좌로 합계 21,573,812,818원을 입금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