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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39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900,353,959원 및 그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1. 11. 29. 원고로부터 약정 이율을 12%, 약정 지연이율을 24%, 여신만기일을 2013. 5. 29.로 하여 4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피고 C, D, 주식회사 E은 각 한도액을 585,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7. 7. 2.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450,000,000원과 이자 450,353,959원의 합계 900,353,959원이 남아있었고, 그 구체적인 이자 계산내역은 아래와구분 계산대상금액 계산시작일 계산종료일 계산일수 적용이율 계산금액(원) 정상이자 450,000,000 2013. 4. 4. 2013. 5. 29. 56 12% 8,284,931 원금연체 450,000,000 2013. 5. 30. 2017. 7. 2. 1495 24% 442,060,273 이자연체 4,438,356 2013. 5. 27. 2013. 5. 29. 3 24% 8,755 합계 450,353,959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7. 3.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 900,353,959원(= 원금 450,000,000원 이자 450,353,959원) 및 그 중 원금 4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 D, 주식회사 E은 각 5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주식회사 E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 주식회사 E의 주장내용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원고가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자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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