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10 2017가합89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500,000원과 그중 4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피고는 2010. 5. 1.까지 변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1. 1.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때부터 매 6개월마다 1일에 7,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연 12%로 하고, 2007. 5. 30.부터 매월 30일에 4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피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피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분납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1회 지체한 때

가. 원고는 2007. 5. 1. 피고에게 4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450,000,000원과 2007. 5.말까지 미지급 이자 4,500,000원 합계 454,500,000원과 그중 450,000,000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 날인 2007.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