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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487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64,51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9.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5. 피고 (2011. 2. 16. 성명을 “C ”에서 “B” 로 개명하였다 )에게 평택시 D 지상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판 넬 위 아스팔트 슁글 지붕 2 층 근린 생활시설 1 층 329.5㎡, 2 층 72㎡(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 매 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5. 12. 15.부터 200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이하 ‘ 평 택지 원’ 이라 한다 )에 피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 등 청구의 소 (2010 가단 13362)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0. 8.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평 택지원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2010. 11. 11. 조정기 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여 “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09. 6.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시까지 월 4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 라는 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 조서 정본은 2010. 11.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평 택지원에 위 조정 조서에 기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집행신청을 하였고, 평 택지 원 소속 집행관은 2011. 4. 12.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집행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16. 평 택지원에서 위 조정 조서 정본을 발급 받았다.

바. 피고는 2019. 8. 9.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신청 (2019 하단 2982) 및 면책 신청 (2019 하면 2982) 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19. 파산 폐지 결정, 2019. 12. 20.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을 각 하였으며, 2020. 1. 3. 위 파산 폐지 결정이, 2020. 1. 4. 위 면책결정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가 위 파산신청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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