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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07:20경 광주 북구 오치동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업무로 C 세피아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부경찰서 쪽에서 오치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앞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일시정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하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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