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서울 종로구 C 대 1,1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교회 본당을 둔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06. 1. 23. 사임한 후 2013. 1. 12. 사망하였는데, 그때까지 이 사건 토지는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한편, B은1982.6.1.이 사건토지 위에신축된유치원건물에관하여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마쳤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B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자 2014.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276,003,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80,718,010원(가산세 16,989,9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4,855,160원(가산세 303,160원 포함), 지방교육세 3,884,130원(가산세 242,530원 포함) 합계 89,457,3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2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D교회가 B에게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다.
D교회가 B이 사망한 이후 원고와 B의 자녀들인 E, F, G(이하 원고와 B의 자녀들을 통틀어 ‘상속인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인들이 D교회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