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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520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이 2013. 11. 27. 작성한 2013년 증서 제249호...

이유

기초사실

고철공급 및 프레스 제공 계약 피고는 C과 동업으로 D을 운영하였는데, C은 D 대표자로서 2013. 11. 16.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고철을 독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 별지

2. 기재와 같은 양도 양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 C은 1차 계약에 따라 E로부터 350톤 프레스(제작사: F, 기종: KDH-350, 이하 ‘이 사건 프레스’라고 한다)를 130,000,000원에 구입하여 2013. 11. 23. 원고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운반 작업을 하였던 주식회사 강서트레일러에게 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반비용’이라 한다). 이 사건 프레스가 설치된 직후 원고는 2013. 11. 2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2013년 증서 제249호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C, 채무자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 G 채무금: 130,000,000원, 채무의 종류: 대여금, 이자: 매월 22일에 연 12%, 연체이자: 연 20%, 변제기한: 2015. 11. 22. 원고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담보에 제공한 목적물: 이 사건 프레스 그 후 C은 2013. 12. 4. 원고와 사이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1차 계약의 계약기간, 계약단가 등을 일부 변경한 별지

3. 기재 철부산물계약 및 프레스자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차 계약’이라 하고, 1차 및 2차 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에서 G은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 H은 C의 보증인으로 계약서에 각 날인하였다. 고철공급, 프레스 반환요청 및 경매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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