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5, 9, 1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9월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징역 2년,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의 피해액이 합계 2억 4,000만 원,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자가 17여 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사기죄의 실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Q과 함께 위 각 사기죄와 같은 차량 구입대출 사기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미 위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1999년 경, 2001년 경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사문서 위조 행 사죄의 피해자들 로부터 원심 판시 제 4 죄 관련 법인의 임직원 명의를 빌린다거나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라는 명목 하에 위임장 인계 증 등의 각종 서류를 받은 것을 빌미로 사문서 위조 등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위 판시 제 4 죄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상당함에도 범행의 책임을 대부분 현재 소재가 발견되지 않은 공범 Q에게 전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채권 추심과 관련한 범행의 피해자 Y과 합의하고, 당 심에서 배임죄의 피해자 세 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제 1 내지 5, 9, 10의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전과 기재 준강제 추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