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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4 2015고단2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09.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0.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6. 1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 체육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기장 군청 쪽에서 일광 쪽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앞서 신호 대기 하는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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