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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23:30경 의정부시 B 신시가지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시 C 경전철의정부역 앞 도로상까지 약 100m 도로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상태로 D 투싼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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