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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23:1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태영프라자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시 같은 동 516번지 경전철 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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