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20: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같은 날 20:50경 같은 시 민락동 송산주공2단지 205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도로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