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3. 12:47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건설업자에게 골프채 주문을 받았는데 골프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건설업자에게 판매한 후 받은 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부채가 약 360,000,000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3,300,000원, 15:24경 3,400,000원, 16:31경 3,300,000원, 19:24경 3,400,000원, 2013. 1. 4. 10:11경 3,300,000원, 15:15경 3,400,000원 합계 20,1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2013. 1. 4.경까지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카지노’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D'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위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합자회사반딧불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돌아가는 휠에 구슬이 역으로 돌면서 36개의 번호가 적혀진 곳 중에서 안착하는 번호를 미리 예상하여 도금을 걸고, 안착한 번호에 건 금액과 배당률에 따라 돈을 따는 게임인 속칭 ’룰렛‘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춘천시 E에서 ‘F’라는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골프용품 판매를 의뢰 받아 이에 대한 판매 및 수금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