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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0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5. 21:00경 광주 서구 화정동 상호 미상의 실내포장마차 내에서 광주 서구 고물상협회모임을 하던 중 피고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으며, 피고는 위 범죄사실(폭행)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17고약314호)을 받았다

(이하 ‘제1사건’이라 한다). 나.

제1사건이 발생한 후, 피고는 2016. 11. 23. 19:0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원고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원고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며 밀치고,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밀면서 원고를 넘어뜨리고, 이를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원고를 뒤따라 나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원고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밀고, 피고로부터 낭심 부위를 잡힌 원고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자 원고를 향해 사무실 앞 소주박스에 들어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꺼내어 이 중 1개를 원고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나머지 1개를 원고의 이마 부위에 내리쳤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입었는바, 피고는 위 범죄사실(특수상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06호, 이하 ‘제2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안면부 열상에 대한 치료비로 총 545,761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 피고가 468,23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치료비인 77,525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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