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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5도1705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상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 2015노1958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 한다) 진행 중에 같은 법원 2015노2524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 한다)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에게 2015. 10. 7., 피고인의 변호인에게도 그 무렵 각기 제2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5. 10. 8. 제2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라는 항소이유의 요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2015. 10. 8. 제1사건과 제2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구두변론을 거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1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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