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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4. 3. 15. 선고 83구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주식회사 조영상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외 4인)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4. 2. 2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5,198,484원(1980. 제1기분) 및 금 9,905,856원(1980년 제2기분)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2. 6. 16. 원고에 대하여 1982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5,198,484원(1980년 제1기분) 및 금 9,905,856원(1980년 제2기분)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2,3호증, 갑제4,5,6,8,10,12,13,14,15,16호증, 갑제7,9,11호증의 각 1,2, 갑제17호증의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62의 7에 본점을, 부산 서구 장림동 341의 2에 장림공장 및 부산 북구 삼락동 360의 2에 부산 공장을 두고 위 본점 및 공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정의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봉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수출업자인 소외 대우실업주식회사등으로부터 수출용 재화인 봉제품 제조 의뢰를 받게 되면 수출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원 신용장(Original Credit)에 기한 내국신용장(Local Credit)을 개설받아 원고가 직접 그 물품제조에 소요될 원 재료인 원사를 일본국등으로부터 해당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여 부산 및 장림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한 다음 이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는 수출을 이행한 뒤 원고가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를 관세법 제32조 제1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환급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대우실업 주식회사등 수출업자에게 수출하는 재화인 봉제품을 제조공급하고 그 부산 및 장림공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같은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1) 1980. 1. 1.부터 같은해 6. 30. 까지의 180년 제1기분 과세 기간동안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봉제품의 가액(관세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 2,185,808,482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수출업자가 수출을 이행한 뒤 원고가 원 재료인 원사 수입시에 정부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아 다시 원고에게 지급한 관세 환급금 173,282,812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 1980. 7. 1.부터 같은해 12. 31. 까지의 1980년 제2기분 과세 기간동안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봉제품의 가액(관세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 2,847,138,927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역시 수출업자가 수출을 이행한 뒤 정부로부터 환급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관세 환급금 330,195,228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관세환급금은 수출하는 재화인 봉제품 가액의 일부를 구성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았으면 마땅이 제품의 최종완성 사업장인 부산 및 장림공장에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그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공급가액의 2/100) 및 같은법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과세표준의 1/100)의 부과대상이 된다 하여, (1) 1980년 제1기분 가산세 금 5,198,484원{=(금 173,282,812원×(2/100))+(금 173,282,812×(1/100))}, (2) 1980년 제2기분 가산세 금 9,905,856원 {=(금 330,195,228원×(2/100))+(금 330,195,228원×(1/100))}을 각 세액으로 결정한 다음 1982. 6. 16. 원고에게 1982년 수시분 부가가치세로써 각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원고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관세환급금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수출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수입한 수입업자가 그 수입시에 정부에 납부한 관세를 수입면허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수출하는등 해제조건의 성취로 관세가 감면됨으로써 납세자가 되돌려 받는 성질의 금원이므로 재화공급대가의 일부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부가 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그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인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어떤 재화의 공급가액에는 조세공과금 등이 당연히 포함되고 따라서 이는 재화대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높히며 결과적으로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정책상의 목적에서 수출을 이행한 수출업자에게 수출품인 재화대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납부관세 만큼의 금원을 정부에서 되돌려 주는 제도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품 제조 의뢰를 받아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 신용장에 기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함에 있어서 내국신용장 상의 물품가액은 원재료 수입시에 정부에 납부한 관세를 포함하는 가액으로 약정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경우에 사업자가 물품을 완성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게 되면 관세가 포함된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다고 할 것인즉(앞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수출업자 중 소외 대우실업 주식회사와의 봉제품 제조납품계약시 내국신용장의 물품 가액은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할 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원고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관세환급금은 수출하는 재화가액의 일부를 구성함이 뚜렷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로, 원고는 이 사건 관세등 납부의 원인 행위와 그 환급에 따른 수취행위가 모두 본점에서 이루어졌고 관세 환급업무도 본점에서 총괄하고 있는 관계로 그 본점의 명의로 이 사건 관세환급금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본점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그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였으니 이러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관세 환급금에 대하여 그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본점의 관할세무서에 해당과세기간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그 확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은 피고도 시인하는 바이나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관세환급금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 일부를 구성함이 명백한 이상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영세율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인 원고의 부산공장 또는 장림공장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가 본점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고,

셋째로, 가사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를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외의 것임을 알게된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으로서는 원고로부터 잘못된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면 마땅이 부산 및 장림공장을 관할하는 피고에게 이를 송부하고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바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조세신의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같은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에서 규정한 관할을 위반한 신고라함은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신고서면상에 기재된 납세지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잘못 접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관세환급금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등의 의무는 의연히 원고의 부산공장 및 장림공장에게 있다 할 것이니 같은 공장들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고,

끝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관세환급금은 제품의 부가가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지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원고는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고 법률해석상의 차이로 본점의 관할 세무서에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해석의 일반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비록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즉 매출에 대하여 국가정책상의 목적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영으로 하여 매입세액만큼의 부가가치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그 자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관세환급금에 대하여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부산 및 장림공장이 세금계산서의 교부, 영세율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그 확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의무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바가 없는 이상 피고가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 처분이 세법해석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것이 위법하다 하여 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3. 15.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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