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5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 및 E, F,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쇠 젓가락을 들어 탁자에 던지자, 피고인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500CC 콜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눈과 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