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04 2016고단20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D(36세)은 C와 사귀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7. 19:30경 상주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C와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양아치새끼, 병신새끼야, 죽으려고" 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8. 01:50경 상주시 상서문로 63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C와의 전화통화를 요구하면서 경찰관에게 "씹할 좆같은 놈들이네, 내 휴대폰은 안 된다는 말이냐, 아니 민원인을 때려, 검찰청에 고소를 해야겠구만, 좆같네"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곳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5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관공서주취소란 사진, 호프 소주병 사진, 피의자 A 관공서주취소란 행위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