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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1 2019고단168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 된 E, E의 남편 F, 그리고 당일 처음 만나게 된 E의 친구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G가 말다툼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G에게 욕설을 하였고, G는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도망갔다.

피고인은 G를 잡으러 쫓아갔으나 잡지 못하고 위 노래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5.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D’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G를 잡지 못하고 위 D 노래방에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고함을 쳐 소란을 피우고,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트린 후 계속하여 맥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노래방 모니터에 던져 그 모니터를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후,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와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4명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고 할 때 그 남자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다가 시비가 되면서 싸움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4명으로부터 맞아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전화하여, "병원비를 지불해라,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고 나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뒷감당하기 힘들다.

삼촌이 한국에서 아는 경찰관이 많고 사상 깡패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병원비 처리 안하면 장사를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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