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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82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입주촉진 대상 : 이 사건 아파트 3,000세대 제2조 (계약기간) 입주촉진 용역업무의 계약기간은 2009. 7. 1.로부터 6개월로 하며, “갑”, “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3조 (용역수수료 및 비용정산)

1. 용역수수료의 지급은 본 계약서에 첨부된 <첨부 1>(별지 참조)의 집행예산 한도 내에서 월별 실집행 비용과 보너스 및 대행료(실집행비용 10%에 해당하는 금액)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2. “갑”은 제3조 1항의 보너스는 아래와 같이 2009년 7월~12월 중 해당월 말일 기준 목표 누계세대 달성시에 지급한다.

단, 8월 이후 해당월 목표 달성시에는 이전 해당월 목표 미달성으로 미지급된 보너스를 포함해서 지급한다.

구분 2009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목표 (누계세대) 1,700세대 1,900세대 2,100세대 2,200세대 2,400세대 2,550세대 보너스 150백만 150백만 150백만 150백만 150백만 250백만 (예 : 7월 미달성, 8월 달성, 지급액 = 150백만(7월) 150백만(8월))

3. “을”은 1항의 용역수수료를 매월 초 “갑”에게 월 1회 공문서로 청구하고 “갑”은 “을”에게 “갑”의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각월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009년 12월말 누계기준 90% 이상 달성시 총보너스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단, 월목표를 달성하여 보너스를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구분 내용 업무범위

1. 입주촉진 업무 총괄

2. 입주촉진기획, 계획수립 및 시행

3. 일일보고 및 정기보고서의 작성

4. 상담사, 아르바이트, 계약직 사무보조 인력의 고용 및 교육 관리

5. 입주촉진 영업활동시 지원 업무

6. 당사 주도 부동산 업무 지원 비용부담

1. 상담사,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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