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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0 2014가단205705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1. 6. 29. 원고 등이 속한 C조합과 2011년 임급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시행기간) 시행기간을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준시간 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④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월 근로 22일을 초과하여 월 24일(2월은 22일) 이상의 근로를 부여한다.

단, 월 24일(2월은 22일)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배차하지 못하여 운전기사가 24일(2월은 22일)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24일분(2월은 22일)에 해당한 임금(제수당 포함)을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2. 11. 12. 원고 등이 속한 C조합과 2012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6조(근무제도) ⑤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월 근로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월 24일(2일은 22일) 이상의 근로를 부여한다.

단, 월 24일(2월은 22일)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배차하지 못하여(방학 및 명절 감차시 제외) 운전기사가 24일(2월은 22일)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24일분(2월은 22일)에 대한 임금(제수당 포함)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인천광역시의 준공영제는 2009년 8월 1일을 시행일로 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는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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