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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19나51505 (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회사는 2015. 3. 31. 엔지니어링 활동 및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5. 8. 6.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0. 6. 사내이사에 취임한 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로의 영입 및 사이닝보너스 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지분의 50%를 갖고 있었던 회사이고, C는 위 D의 지분 100%를 보유한 자이자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인 자로, 원고의 피고 회사로의 영입 당시 피고 회사의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2) C는 원고를 피고 회사에 영입하는 조건으로 연봉 3,000만 원 외에 1억 원의 사이닝보너스 지급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인 2015. 8. 7. 그 작성일자를 2015. 8. 1.로 소급하여 직접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이닝보너스 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C에게 결재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C는 회계팀장으로 하여금 위 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게 하였다.

사이닝 보너스 계약서 제1조 보너스 금액 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영입을 위해 1억 원의 사이닝 보너스 지급을 약속한다.

② 사이닝 보너스는 원고의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조 지급시기 ① 피고 회사는 고용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위 합의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위해 일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한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를 위해 최소 2년 이상 근속 근무하여야 한다.

제4조 보너스의 반환 ① 2년 이내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퇴사를 할 경우 수령한 보너스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2015. 8. 1. 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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