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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3고정265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01: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4동 302호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위가 피해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위간 간통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에 있어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위와 새벽까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만 잡아 흔들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찰관으로부터 절대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은 후, 가족들 및 경찰관 2명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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