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가방을 절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가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절취 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된 점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범행 무렵 근방을 비추는 CCTV에, 피고인이 당초 가 던 길을 되돌아오면서 처음에 매고 가 던 가방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뛰어가고, 피해자는 피고인 뒤를 � 아 뛰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현장에서 황급히 달아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가다가 넘어져서 얼굴에 피를 흘리며 피고인을 잡으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피고인을 쫓아간 D에 의해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발에 피해자의 가방이 걸려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인파가 많은 시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유모차에 걸어 둔 가방 안의 지갑을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유모차를 노린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 절도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