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98』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 16:15 경 부산 기장군 삼성 3길 33에 있는 일 광해 수욕장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유모차에 놓여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8. 2. 16:4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NH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막걸리 3 병을 제공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1954』
1. 2017. 8.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22:35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위 피해자가 귀가 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I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 시가 6,200원 상당의 잔 파 1개와 양배추 1개 및 냉장고 옆 진열대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컵 라면 4개를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마대자루에 담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7:00 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뒤 해변가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기 옷 상ㆍ하의 4벌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정색 토리 버치 토트백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463』 피고인은 2017. 11. 14. 03:25 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N’ 건물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위 건물 안에 있는 냉장고가 보이자, 그 안에 있는 술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특별한 출입문이나 시정장치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