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6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19: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 여, 18세) 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척추장애로 장애 5 급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