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제 통지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약정 기간 내 인허가를 받을 의무가 주된 채무인지 여부 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