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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나7186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

계약상의 많은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이전 및 매매대금의 지급인 점, ② 매도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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