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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59555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1. 26. 피고로부터 ‘신울진 1, 2호기 직원사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9,166,9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12. 3.부터 2012. 9. 2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 계약규정 및 세칙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제54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현장감독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각각의 정지기간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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