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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5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2,600매(증 제1호), 5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투자한 지분권자이지 운영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반하는 B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경 B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40%의 지분을 정산한 이후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2016. 3.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3) 압수된 현금 1억 3,000만 원(증 제1호), 현금 2,800만 원(증 제2호)이 범죄수익이라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은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다. 4) 피고인이 지급받은 범죄수익금은 52,200,000원에 불과한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수익금 270,485,050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전제로 추징을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 1억 원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자를 섭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1억 원을 투자한 지분권자라는 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공범관계를 이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동정범은 범죄행위 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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