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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4 2013고단2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143에 있는 숲속가든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감 지하차도 쪽에서 안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안양 쪽에서 목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98,633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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