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0428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5,332,328원 및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16,888,219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5,332,328원 및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16,888,219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