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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노328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나,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지혈 등의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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