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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8노2396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칼로 십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조현 병에서 비롯된 피해 망상과 환청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 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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